△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논란’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에 자사 주력 상품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연이은 악재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논란’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에 자사 주력 상품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연이은 악재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부에 따르면 안국약품의 레보텐션, 한독약품의 플라빅스 등 4,123 품목의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했다. 안국약품은 주력 상품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가재평가’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G7국가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G7 국가 가중평균가의 65%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제약업계 매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재 중 하나다. 앞서 지난 2007년 실시된 1449품목의 약가재평가에서 평균 13.3%의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시행될 예정인 약가재평가를 두고 인하율 등이 어느 정도인지 회사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에셋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약가재평가에서 약 10%가량 약가가 인하될 경우 안국약품은 57억원, 한독약품 216억원, 동아제약 137억원, 대웅제약 136억원 등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를 위해 해당제약사에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뒤 2010년 1월 1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적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다. 7월 12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정위도 제약협회의 조치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