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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2 09:17
‘김씨 게이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장자연 사건’ 김모씨 검거 파장은
 
핵심인물 전 소속사 대표 김씨 일본서 검거… ‘장자연 사건’ 수사 탄력
현재 日법무성과 인도절차 협의 중… 우선 대상 13명에 대해 수사재개

올 상반기 연예계를 발칵 뒤집히게 했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야 풀리게 됐다.

지난 24일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41)가 일본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한 수사를 펼치다 결국 수사 중단을 선언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은 다시금 경찰 수사에 몸을 떨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본지에서는 사건의 결정적 인물인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의 검거에 따른 향후 수사 흐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핵심인물 전 소속사 대표 김씨 일본서 검거… ‘장자연 사건’ 수사 탄력
현재 日법무성과 인도절차 협의 중… 우선 대상 13명에 대해 수사재개



일본에서 도피 중이던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41)가 지난 24일 현지 경찰에 붙잡힘에 따라 중단됐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지난 24일 오후 12시50분께 김 씨의 지인 A씨가 김포공항을 출발해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입국, 김 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미행했다`며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일본 동경의 P호텔 로비에서 A씨를 만나러 나온 김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여권 불법휴대 및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경 경시청에 유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일본 법무성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송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고등검찰청이 24시간 이내에 동경 고등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면 재판부가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정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요청국으로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이 절차를 따르면 김 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데 최장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강제송환을 위한 절차를 통해 김 씨의 입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일본 법무성이 김 씨를 강제출국 조치하면 우리나라 경찰청의 인터폴 형사가 일본으로 가서 기내에서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는다.

이 경우 빠르면 1~2주 안에 김 씨의 신병을 인수할 수 있다.

한 서장은 `조기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적으로 일본 법무성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일본 주재관이 법무성 담당자와 강제송환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입국하는 대로 성상납 등 장 씨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은 당초 20명 중 기소 중지된 김 씨를 포함해 입건된 9명과 내사중지 된 4명 등 13명이다.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김 씨를 상대로 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 씨는 지난 5월 11일 외교통상부의 여권 반납명령에 불응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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